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가짜 권양숙) 김모씨에게 총 4억 5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대법원 1주는 윤장현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서 거액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서는 혐의별로 각각 징역 4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재판에서 "김씨를 전 영부인이라 착각하고 4억 5천만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 등이 동기가 된 것일 뿐" 이라며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며 거액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윤장현이 사기죄의 피해자로써 현재까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진사퇴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는 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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