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하나하나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을 샀다면 '취득세'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과세 대상 :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방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 획득
-납부 방법 : 취득세는 부동산을 산 뒤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관청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취득세는 잔금납부와 동시에 내야 합니다.
-세율 : 1,000분의 10 ~ 1,000분의 40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 검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토지냐, 농지냐, 주택이냐, 주택외냐에 따라서 면적이나 가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 뜨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는 간편하고 빠르게 계산해볼 수는 있겠지만,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 부동산114 "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부동산114 에서는 취득세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각종 세금 및 매물, 시세, 분양, 상가, 직거래, 리서치 등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 카테고리들 보시면서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겠네요^^
자, 위 메뉴 중에서 빨간색으로 소심하게(?) 표시해둔 전체메뉴 클릭하시겠습니다. 그중 부동산 계산기로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취득세'부분을 클릭하시면 각종 세금계산 및 아파트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하신 아파트, 보유주택수, 취득가액, 전용면접, 취득방법 등 선택하시고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임의로 정보를 입력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액,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총 납부할 세금이 세목별로 자세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나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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